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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300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 1) 피고 삼성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는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구 상인지점 소속 직원이고 이 사건 당시에는 대구 중앙지점 소속 직원이었다. 2) 원고 A와 원고 B는 부부이고, 소외 D, E, F은 원고 부부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주가연계증권 매입 1) 원고 A는 2011. 1. 19.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회사로부터 “삼성증권 제4434회 주가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ies의 약자로, 주가(지수)연계증권이라고 한다. 특정 주가지수나 주가변동에 연계하여 투자수익률(구체적인 수익구조는 미리 정해져 있다)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이다.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 제7호를 근거로 하고, 장외파생상품업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만이 발행할 수 있다. ELS는 크게 기초자산이 개별 주식인지 주가지수인지,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시 수익이 발생하는지,가격 하락시 수익이 발생하는지, 원금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 )"에 청약금액 50,000,000원 청약 가입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행회사 : 피고 회사 기초자산내역 : 현대증권 보통주, CJ제일제당 보통주 발행일 : 2011. 1. 21. 납입일 : 2011. 1. 21. 만기일 : 2014. 1. 20. (3년) 최초 기준가격 : 현대증권 보통주 15,300원, CJ제일제당 보통주 197,500원 자동조기상환 조건 및 상환금액 만기상환의 조건 및 상환금액(위 표 중간가격 결정일의 주식가격이 행사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만기일인 2014. 1. 20.까지 단 한번도 현대증권 보통주와 CJ제일제당 보통주의 가격이 최초 기준가격의 55%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는 경우라면, 피고 회사가 액면가액×142.0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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