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제195회 대우증권 공모 ELS ELS는 주가연계증권(Equity-Linked Securities)을 말하는데, 통상 지수, 채권, 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구조화증권의 일종으로서 투자수익(원금 또는 이자)이 특정 주권의 가격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에 연계되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삼성SDI 신(新) 조기상환형’ 주가연계증권(이하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한 증권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한 투자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 매입 2005. 3. 16. 피고로부터, 원고 A은 30,000,000원에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 3,000매(1매의 액면가 10,000원, 이하 같다)를, 원고 B은 50,000,000원에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 5,000매를, 원고 C는 60,000,000원에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 6,000매를, 원고 D은 10,000,000원에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 1,000매를, 원고 E는 30,000,000원에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 3,000매를, 원고 F은 1,000,000원에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 100매를, 원고 G은 30,000,000원에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 3,000매를, 원고 H은 25,000,000원에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 2,500매를 각 매입하였다.
다.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주요 내용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종목명 : 대우증권 제195회 주가연계증권(원금 비보장형) 2) 기초자산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삼성SDI 보통주 3) 납입일 : 2005. 3. 16. 4) 발행일 : 2005. 3. 16. 5) 기준가격 결정일 : 2005. 3. 16. 6) 기준가격 : 기준가격 결정일의 삼성SDI 보통주 종가 7 중간평가일 : 아래의 날을 중간평가일로 하며, 해당일이 거래소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 거래소 영업일을 중간평가일로 한다.
4개월 : 2005. 7. 18., 8개월 : 2005. 11. 16., 12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