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1. 14. 23:24 경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갈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이 충 지하 차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면허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2. 3. 21.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당시에 법원이 피고 인의 부양가족 현황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하면서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을 명했음에도 효과가 없었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는 것은 처음인 점 등에 비추어 법정형보다 감경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