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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3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2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주 취 상태로 서울 관악구 원 신길 95-1 앞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 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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