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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0 2017고단2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23』 피고인은 2012. 6.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7. 16:15 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 리에 있는 경북 장 여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벽진면 가 암리에 있는 4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453』 피고인은 2012. 6.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 20:20 경 경북 성주군 벽진면 봉 계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가 암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8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2018 고단 4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및 공소장 부본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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