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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4.27 2016고단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1. 11.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21:45 경 여주시 홍문동에 있는 버스 터미널 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금사면 이 여로 1223번 길에 있는 오부 자 옹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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