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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2가단92614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80,5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30.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B은 2010. 7. 29. 18:50경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 경사로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코란도 차량을 시동이 걸리지 않은 무동력 상태로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원고 운전의 F 스타렉스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스타렉스 차량이 개천으로 추락하면서 원고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B은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로, 피보험자동차를 G 액센트 차량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특약’에 가입하였다.

그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과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따른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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