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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5 2015고정1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필리핀 현지에서 여행가이드로 일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2. 27. 경 필리핀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통화, 필리핀 여행계획을 듣고 자신이 숙소 및 비행기 티켓을 보내 줄 것이니 통장으로 234만원을 보내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금원을 받더라고 비행기 티켓 및 숙소 등을 제공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한국씨티은행(계좌번호:B)로 금 234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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