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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5고단26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10. 경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B에게 “ 내가 대한 항공에 재직 중인데 상여금 대신 비행기 티켓을 싸게 살 수 있고, 그것을 되팔면 돈이 많이 남으니 비행기 티켓 대금을 주면 티켓을 구매하여 판매한 후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한 항공에 재직 중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비행기 티켓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6만 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 경 피해자에게 “ 결혼해서 살 아파트를 계약해야 하는데 계약금 2,4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보태 주면 나머지는 내가 부담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5. 경 “ 계약한 집에 대해 잔금을 치러 야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300만 원만 보태어 주면 며칠 뒤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잔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제때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5. 경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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