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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10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 7.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무렵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주거지 등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필리핀 단체 선교여행과 관련하여 44명에 대한 비행기 티켓 비용으로 2,300만 원을 보내 주면 2013. 12. 말에 국내 항공사 이용 및 부산에서 출발하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여 주겠다.”라고 말하며 항공기 탑승요금 예약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난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예약금을 모두 피해자보다 먼저 예약한 사람들의 항공기 탑승권 구입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여행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예약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항공기 탑승권을 예약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탑승권을 예약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3.부터 같은 달 27.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항공기 탑승권 예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피해자로부터 항공기 탑승권 예약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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