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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299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03:0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뒤편에 이르러, 창문 철망을 손으로 뜯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는 소형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져 가 나 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절도 피해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CCTV 확인 및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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