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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30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09. 19. 00:20 경 서울 은평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 술 값 시비가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귀가를 권유하자,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손을 뿌리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 등 다수의 시민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 이 씹할 놈 아. 이 좆같은 새끼야. 이 호로 새끼야. 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두고 보자. 개 같은 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공공연하게 욕설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공무집행 방해 전과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검사의 의견( 구 형) 을 참고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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