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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6노7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0. 3. 24.자 편취금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고, 2012. 7. 18.자 편취금에 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원심판시와 같이 각 1,000만 원씩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상당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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