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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노3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등을 G으로부터 장물로서 취득하였을 뿐 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2년, 피해자 환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기 등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K, C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O, P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형 집행을 종료한지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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