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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노243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위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9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해자 G 및 목격자 J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② 법정에서 재생한 CCTV 영상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밀친 후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 쪽으로 가까이 가져가는 모습, 당시 J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엉켜있는 상황을 계속 지켜보다가 피해자 쪽으로 몸을 가까이 가져가는 피고인을 말리며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떼어내는 모습이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쪽으로 빠져나와 상황이 종료된 내용으로, 피해자와 목격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부합한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F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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