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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5 2020노14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92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일부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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