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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26 2010고단7110 (7)
사기 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서울 관악구 E 402호에 F 명의로 'G'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H, I은 위 'G' 종업원이다.

J는 서울 강남구 K건물 1113호에 있는 ‘L’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G에 직장인 대출을 신청한 대출신청자다.

성명불상자는 대출신청자들의 재직증명서 및 통장급여내역 등 허위대출서류 위조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D, J, H, I과 공모하여 마치 직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 하여 대출업체에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을 받아 상호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사실은 M에 재직하면서 일정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5. 16.경 서울 서초구 N 3층 ‘G’라는 대부중개업 사무실에서 실제 근무사실이 없는 M에 근무하는 직장인인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여 ‘산와머니’의 대출담당자로부터 재직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고 마치 위 M에 재직을 하면서 매월 일정 급여를 받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산와머니’ 대출담당자를 속여 대출금 1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그 즉시 현금자동기를 통해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위 성명불상자, J, H, I과 공모하여 마치 M에서 일정 급여를 받는 것처럼 대부업체인 ‘산와머니’ 대출담당자를 속여 대출신청을 통해 대출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통장이 위조된 것인줄 알면서도 D, J, H, I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대출업체에 이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아 상호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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