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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5 2014고단438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4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들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6. 29.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부산 기장군 D맨션 8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5,0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7. 일자불상경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부산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자에게 위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해준다는 명목으로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 B는 2012. 7. 24. 부산 연제구 연사동 소재 연산교차로 근처에서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자와 만나 마치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위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2012. 7. 26.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B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2,9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질권설정계약서, 질권승낙서, 확약서, 대출신청/약정서, 대금지급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자금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피고인 B : 징역형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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