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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5060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9.경까지 B, C 아파트의 소방공사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관련 소송 업무 등에 종사하였고, 2017. 9.경 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소송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2.경 대전 동구 B, C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D로부터 위 입주자대표회의와 주식회사 E 사이의 위 소방공사문제로 진행 중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관하여 지체상금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기 위한 소송비용 명목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한 자기앞수표 11,336,500원권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자기앞수표를 위 반소 제기를 위한 소송비용 명목으로 피해자인 위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3. 13.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은행 H지점에서 위 아파트의 다른 민사소송의 인지송달료 및 가압류 비용 명목으로 위 금원 중 2,77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나아가 2018. 8. 6.경부터 2019. 3. 20.경까지 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반소 제기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총 7회에 걸쳐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28.경 위 나머지 금원 8,566,500원 중 2,623,560원만을 반환하고 5,942,940원을 반환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총 8,712,9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서면진술서, 각 내용증명, 정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주자대표회장 J)

1. 수사보고(본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 관리사무소의 7회에 걸친 반소비용 반환 관련 요청 사실 확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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