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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6 2020나947
보관금
주문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6. 21.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57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하 위 금원 중 400만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금원은 부산 사하구 D 대 62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30.4㎡와 지하 기름탱크 등(이하 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1 건물’이라 하고 통칭하여 ‘제1 건물 등’이라 한다)의 철거를 담보하기 위한 보관금이다.

원고가 2018. 11. 15.까지 모두 철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비용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면, 그중 239,460원을 공제한 나머지 3,760,540원은 피고가 실제로 소송비용으로 지출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제1 건물 등의 철거를 담보하기 위한 보관금이라거나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일부나마 부당이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4, 6, 7, 9, 10,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소송비용 등의 상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 사건 금원이 제1 건물 등의 철거를 담보하기 위한 보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약정서 등이 없다.

제1 건물에 관하여 2007. 2. 13.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피고는 2008.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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