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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노484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부정 발행한 각 당좌 수표의 액면 금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위 수표 금 중 8,000만 원을 회수하고, 소지인 재 욱 강업 주식회사, 소지인 J, 소지인 대림 통상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앞서 본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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