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75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1. 19:14 경 위 노래 연습장 105번 방에서 손님으로 온 D( 남, 50세 )에게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접대부인 E을 알선하여 손님과 함께 노래 부르고 춤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