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23 2018고단1080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 경 진주시 C 대지에서, 성냥으로 불을 붙여 쓰레기를 소각하게 되었다.
그곳은 근처에 다수의 산림이 있는 지역이므로 불씨가 옮겨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으로 조심하여 산불을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불을 피우던 중 그 불길이 인근 임야로 옮겨 가 번지도록 하여, 피해자 D 소유인 E 등 타인 소유인 3 필지 임야 약 3,466㎥ 상당을 소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5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