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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05 2018고단816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6. 13:30 경 경남 남해군 C 전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인근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져온 마늘 껍데기, 파 껍데기 등 쓰레기를 소각하게 되었다.

그곳은 근처에 다수의 산림이 있는 지역이므로 불씨가 옮겨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으로 조심하여 산불을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불을 피우던 중 그 불길이 인근 임야로 옮겨 가 번지도록 하여, 피해자 D 소유인 E 등 타인 소유인 8 필지 임야 약 16,148㎡ 상당을 소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산림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5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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