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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19 2018가합103290
동업관계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실제로는 원고가 피고들과 동업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원고가 단독으로 사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과거의 동업관계를 판결로 확인받은 후 이를 근거로 과세관청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기 위하여 동업관계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 D의 본안전항변 피고 C, D은 이 사건 소가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본안전항변을 하고 있지 않은 피고 B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살펴본다.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인의 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의 당사자 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될 뿐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다35565, 35572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제3자인 과세관청에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직접 과세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경정청구 등의 절차에서 해당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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