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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8 2020고정140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6. 4. 02:50 경부터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43 세) 이 관리하는 D 기도원에서 피고인의 지인 사건 외 E가 D 기도원에 있는 것을 알고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지인 E, 기도원의 보살, 스님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에 같이 있던 스님과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의 소란을 듣고 방에서 나온 피해 자가 휴대폰 라이트 불빛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수회 비추자, 이에 화가 나 기도원 방문턱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사기 그릇 2개를 바닥으로 던져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날 03:12 경 같은 장소에서 위 ‘ 가’ 항의 내용으로 신고 출동한 밀양 경찰서 F 경위 G(50 세) 과 경위 H(47 세) 이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기 위해 팔을 부축하여 순찰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주먹으로 경위 G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순찰차량에 탑승을 거부하며 경위 H의 턱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같은 날 06:10 경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 밀양 경찰서 1 층 형사 팀 사무실로 인치되는 과정에서도 복도를 지나가는 경위 H을 보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에 불만을 품어 H의 다리를 발로 1회 더 걷어차는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C 상대 피해 견적서 미 제출 의사 확인), 수사보고( 본 수사관이 피의 자의 폭행현장 직접 목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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