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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 31. 선고 67다2659 제3부판결
[손해배상][집16(1)민,060]
판시사항

군사원호에 관한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국금액에서 앞으로 받게될 보상금상당의 액수를 공제하거나 참착할 수 없다고 판시한 실례

판결요지

법에 의하여 연금이나 제수당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실지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이것을 손해배상청구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참작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상고인

대 한 민 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 1이 본건 차량사고로 부상을 입어 군사원호 보상금 급여법에 의하여 연금이나, 제 수당금을 받게되었다 하더라도, 실지 그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이상, 이것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참작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 본원 1967.10.31선고, 67다2110 판결 참조) 원판결이 원고는 아직 위 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여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따라서 또 원판결에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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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7.10.25.선고 67나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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