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24. 12:30 경 제주시 오현 길 75에 있는 제주 향로 당 마당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놓여 있던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위 향로 당 사무실 출입문 유리 창문을 1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0. 25. 10:0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주민센터에서, 위 센터 소속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 F( 여, 45세) 이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담배꽁초, 빵, 소 주병 등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위 F의 책상으로 던져 폭행함으로써 공무원의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5. 15: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를 다시 찾아가, 위 센터 소속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F( 여, 45세) 이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위 센터 소속 공무원인 G( 여, 49세) 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공무원의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5. 15:10 경 전 항과 같은 E 주민센터 출입문 앞 노상에서 “E 주민센터에서 주민이 난동을 부린다.
”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I이 현장상황을 촬영하려 하자 갑자기 “ 찍지 말라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위 I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