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8 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7. 경 D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용인시 새 올 행정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용인시 처인구 E 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의 사용자정보 화면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신저 프로필 배경 화면으로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집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용자정보 화면 촬영 사진을 게시하여 그때부터 4일 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의 자는 2017. 4. 28. 11:15 경 D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용인시 새 올 행정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전자우편으로 피해자 F에게 “ 안녕 하세요.. F 팀장님 저 기억하시죠
F 팀장님 참 그동안 당신을 만난 이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당신은 참 뻔뻔하게 행복하시네용
이제 전 공무원 그만 할렵니다.. 제가 받은 고통 만큼만 돌려 드릴게용
” 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0. 17:25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