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4.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4. 26. 위 각 행의 집행을 마쳤고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누범전과이나 관련 증거가 채택ㆍ조사되었고 동종누범에 해당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추가 기재함. , 2014.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19. 공소사실에는 ‘2015. 4.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징역형의 집행은 ‘2015. 3. 19.’ 그 집행이 종료되고 그 이후는 벌금형 관련 노역장유치기간임(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8. 08: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만나게 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바지를 걷어 올리고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위 주민센터 소속 여자 공무원인 E에게 피고인의 다리 상처 부위를 보여주며 E가 앉아 있는 쪽으로 위협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던 중 직능단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남자 공무원인 F이 이를 제지하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E에게 욕설을 하며 볼펜을 집어 들고 E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F이 이를 제지하자 또다시 F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