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노30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이 약 2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의 규모도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인 여성을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한 것으로, 범행방법과 내용, 시설 규모, 이 사건 범행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가 무겁다.

피고인이 이미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특히 2017. 1. 19.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범행이 수차례 단속되어 각 단속 지점 마다 범행을 그만 둘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때마다 범행을 중지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매매 알선 범행에 나아갔는데,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단속의 위험을 무릅쓰고 서라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감행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종류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불법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형은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