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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30 2013노61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종업원들이 사설기관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마사지 행위에 관한 일정한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2013. 4. 3.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더 이상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이 운영한 마사지 업소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단속되어 2차례나 벌금형(1회 벌금 100만 원, 2회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영업을 계속하다가 재차 단속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선고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5행의 ‘공모’를 삭제하고, 적용법조에 ‘의료법 제91조’를 추가하고 ‘형법 제30조’를 삭제하는 공소장 정정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5행의 ‘공모’를 삭제하고,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의 ‘형법 제30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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