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과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7. 20. 15:30경 시흥시 E에 있는 F회사 G아파트 공사현장에서 D 소유의 H 타워크레인(이하 ‘타워크레인 6호기’라 한다)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직원 I의 신호에 따라 D의 직원 J이 운행을 하고 있었고, 타워크레인 6호기 옆에 위치한 K 타워크레인(이하 ‘타워크레인 5호기’라 한다)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직원 L의 신호에 따라 타워크레인 5호기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직원 N이 운행하고 있었는데, 타워크레인 6호기가 좌스윙하던 중 같은 시각 좌스윙하던 타워크레인 5호기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M은 이 사건 사고로 타워크레인 6호기의 메인지브 교체 작업 등을 한 후 원고에게 50,890,000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M에게 2019. 4. 26. 29,534,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9,534,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신호수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들의 과실비율은 60% 정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720,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타워크레인 5호기 및 6호기에 대한 각 신호수의 사용자로서 타워크레인의 신호수들은 타워크레인이 충돌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작동 여부와 작동 범위를 지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신호수인 I, L는 담당 타워크레인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른 크레인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충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