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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5070945
정산금 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647,899원 및 이 중 51,244,046원에 대하여는 2016. 4. 16.부터, 15,403,853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와 동업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의류 제조업 및 무역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의 유통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 원고는 2014. 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공동사업을 위한 사무실(집기, 비품 포함) 비용과 직원 급여 등을 150,000,000원을 한도로 출자하고, 피고는 50,000,000원과 의류의 주문과 판촉업무 등에 관한 노무를 출자하여 의류제조 및 판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한 후 그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또는 순손실)을 각 1/2 지분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 사업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중국의 'B'로부터 주문받은 의류를 중국의 하청업체인 ‘C 유한공사’(이하 ‘C’이라고 한다

)로 하여금 제조납품하도록 한 다음 C으로부터 그 수익금(B 납품대금에서 C의 하청대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아 위 각 지분비율에 따라 이를 분배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B 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B 사업에 따라 C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수익금을 약 73,591,895원 정도로 예상하였으나, C으로부터 위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D 사업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미국의 'D'로부터 무스탕 자켓 등을 주문받아 중국의 하청업체인 ‘E의 유한공사’(이하 ‘E의’라고 한다

)로 하여금 이를 제조하도록 하여 ‘D’에게 이를 공급한 후 그 수익금을 위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D 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였다. 2) 원고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D로부터 총 553,512,581원을 지급받았고, 하청업체인 E에게 적어도 377,511,95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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