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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15 2013가단20566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대형마트에서의 의류판매와 관련하여 우선 의류공급업체와 의류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의류공급업체 명의로 대형마트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원피고가 의류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대형마트 매장에서 판매하였는데, 그 대금의 경우 대형마트에서 매출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을 의류공급업체에 지급하면, 의류공급업체가 그 중 50%를 원피고에게 입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형마트에서의 의류판매를 동업하기로 하면서, 의류공급업체로부터 받는 대금에서 제비용을 제한 수익금을 1/2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 합계 22,8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대금 입금 등의 자금관리는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외환은행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다가, 직원으로 근무하던 C이 2010. 12. 9. 3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C(D)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로도 이루어졌고, 2011. 6. 10. C에게 30,000,000원을 반환한 이후로는 원고(E)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로도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대금이 2012. 3. 7.까지 입금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동업계약관계는 2012. 3. 종료되었고,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수익금 중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85,189,162원만 정상적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차액 42,223,41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는데, 2013. 1. 11. 피고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3, 4, 갑 3, 4, 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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