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및 관계자의 지위 1) 원고는 D 사무소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대구 달서구 E 일대 33,500평(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한 자이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위 사업의 종전 사업시행사이며,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는 C으로부터 위 사업을 양수받은 위 사업의 사업시행사이자 시공사이다. 2) 피고는 G가 설립한 전기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G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3. 6.경 C을 인수하였다.
나. 정산잔금 채권의 발생 1) H은 2005년경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과 사이에, H이 지정하는 회사를 동업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그 사업이익을 H 지정의 회사와 I가 절반씩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수익자를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로 지정하였다. 2) 그 후 I로부터 사업권을 양도받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그 사업이익을 K 43%, C 57%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I의 승계인인 K은 2005. 5. 6. 동업자인 H이 지정한 J에, C과 사이의 동업계약에 따라 분배받을 ‘사업이익 43%’의 절반을 분배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4) C은 2005. 9. 15. 공동시행사인 K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공동시행사로서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정산금 62억 7,245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라 한다)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5 C은 2005. 10. 17. F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한편 2005. 12. 23. 대구광역시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