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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1 2016가단30654
임가공(열처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13,4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금속 등의 열처리업을 하는 원고는 기어 및 기계를 제작하는 피고에게, 피고가 제공한 금속 등을 열처리 가공을 한 다음 이를 납품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열처리 해 준 가공대금의 합계는 2016. 4. 기준 35,305,774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열처리 가공대금으로 2016. 6. 2. 6,042,300원, 2016. 8. 3. 1,650,000원, 2016. 9. 12. 2,500,000원을 각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열처리 가공대금 25,113,47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19.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열처리 가공한 주식회사 디에스케이에 대한 랙기어 등 납품분에 관해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는 다수의 제품을 폐기하고 이를 다시 제작하게 되어 10,0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금 10,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열처리 가공한 제품에 관해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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