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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2370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48,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 31.부터 2016. 4. 18.까지 피고에게 44,905,300원 상당의 몰드베이스 가공을 한 후 납품하였는데(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피고로부터 18,956,34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가공대금 25,948,960원(44,905,300원-18,956,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원고가 가공한 제품 2세트에 불량이 발생하였다.

나. 판단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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