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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가단1053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착유기를 제작,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금속의 열처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9.경부터 2012. 4. 5.경까지 피고에게 JIS(일본공업규격) 기호가 SKH-51인 공구용 특수강(이하 이 사건 특수강이라고 한다)을 1차 가공한 스크류와 격자 등 착유기 부품의 열처리(열처리는 이 사건 특수강과 같은 금속재료의 강도나 경도, 연성 등 그 성질을 조정하기 위하여 금속재료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작업이다)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으며 원고가 제공한 스큐류, 격자 등 이 사건 특수강 소재 부품에 열처리를 하여 왔다.

다. 원고는 피고가 열처리한 부품을 광택, 연마 등 2차 가공하여 착유기에 장착한 후 제3자에 판매하여 왔다. 라.

그런데 피고가 2011. 4. 14.경부터 2012. 4. 5.경까지 사이에 열처리하고 원고가 가공한 스크류나 격자 등 부품 일부에 크랙, 깨짐, 마모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20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열처리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특수강의 경도를 따로 주문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전문업체인 피고로서는 통상 갖추어야 할 경도(Hardness)인 HRC(특수강의 경도를 나타내는 단위의 일종) 63의 기준에 맞추어 이 사건 특수강의 열처리를 하였어야 함에도 2011. 4. 14.경부터 2012. 4. 5.경까지 기준치인 HRC 63을 넘어 HRC 66에 이르는 고경도로 열처리를 하였다.

이와 같은 고경도의 열처리로 인해 인장강도가 현저히 저하되면서 이 사건 특수강에 부서짐, 마모, 크렉 등 하자가 발생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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