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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3 2014나82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8.경 피고의 의뢰로 부품가공 및 제관작업을 하였는데, 그 대금이 10,774,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대금 중 3,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가공한 부품에 하자가 있어 이를 수리하느라고 3,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수리비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가공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가공대금 7,774,500원(10,774,500원 - 3,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6,674,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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