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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83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 13:20 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520에 있는 온천장 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과 함께 마을버스에 탔던

B에게 “ 마을버스에서 나와 부딪힌 고등학생이 누구냐.

”라고 물었음에도 B 와 그 일행인 피해자 C(17 세), D( 여, 17세) 이 피고인에게 대답을 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가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 총 길이 16cm, 칼날 길이 7cm) 을 꺼 내 어 피해자들의 배 부위 등을 찌를 듯이 휘두르면서 “ 집이 어디냐,

죽여줄까.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다용도 칼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낮에 다용도 칼을 들고 학생들을 협박한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 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 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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