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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3 2016고단161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08:10 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던 종업원이 말없이 가버렸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 칼 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 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피해자 E에게 “ 너도 죽여줄까 ”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흔드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경찰 압수 조서, 각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동종 전과 있는 점,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신체적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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