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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4고단5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 01:15 경 인천 남동구 B 앞에서, 피고인의 산타페 승용차를 대리 운전 하는 피해자 C(53 세) 과 운전 경로에 대해 다투면서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 총 길이 약 16cm ) 을 꺼 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 눈알을 파 버리겠다 ”며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흉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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