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293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대전충북지역본부 C지부 상근 지부장이었고, 피해자 D(여, 44세)은 위 지부 사무차장이었다.

피고인은 2017. 8. 8. 21:30경 대전 서구 E, 3층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잡고 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제 오늘 장례를 치르면서 고생이 많았다. 너무 고맙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가볍게 포옹을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징계결과 통지, 중앙위원회 재심결과통지, 진상조사서, 수사보고(녹취파일 등에 대한),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브루스를 치면서 가벼운 포옹을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잡고 돌리거나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ㆍ후의 상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이 사건 범행을 공론화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추행행위에 대해 언급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