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211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3.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5. 4.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5.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6.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07.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07. 12.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5. 6. 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6.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 번호 불상 택시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차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7. 12:40경 대전 중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차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과 자동차정비회원카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7. 15:30경 대전 중구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그 차 안에 있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12.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카센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화물차량의 잠겨진 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그 차 안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