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7.24 2018나204570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F, G, H, I에 대한 원고 A교회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3면 11행부터 4면 13행까지, 별지1~3 포함)을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G 등은 이 사건 아이디를 이용하여 제1, 2인터넷카페에 모욕적, 경멸적인 인신공격성 글을 반복 게시함으로써 원고들의 인격권(원고 교회 99회, 원고 B 176회, 원고 C 25회)을 각각 침해하였고, ⓐ사진과 이 사건 파일을 게시함으로써 원고 B의 초상권(142회)과 음성권(1회)을,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원고 교회의 저작권(92회)을 각각 침해하였다.

피고 D은 제1인터넷카페의 운영자이자 이 사건 아이디의 대표자이고, 피고 E은 이 사건 아이디의 개인구성원으로서, 피고 G 등과 이 사건 아이디를 공유하면서 이들과 함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적어도 피고 G 등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다.

또한 피고 D은 이 사건 아이디를 이용한 게시물 등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한 및 그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고, 피고 E은 이 사건 아이디의 개인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이 위법한 게시물을 작성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 D, E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고 G 등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G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1회당 100만 원의 기준으로 산정한 청구취지 기재 각 위자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32, 40, 41, 42, 44, 4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은 제1인터넷카페의 매니저(운영자)이자 제1, 2인터넷카페의 단체아이디인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