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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4 2018나200742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교회 B협회, C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3쪽 제6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네이버에 개설된 인터넷까페에서 이 사건 게시내용과 같이 반복적으로 모욕적, 인신공격적인 글을 게시함으로써 원고 종교단체의 인격권, 원고 C의 인격권 및 초상권, 원고 D의 인격권을 각 침해하였고,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원고 종교단체의 저작권, 원고 C의 음성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이 사건 게시내용은 주류 기독교계가 원고 종교단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편견과 그로 인한 차별에서 출발한 것으로 원고들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혐오표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종교적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고 정당한 종교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바, 1회당 100만 원을 기준으로 원고 종교단체에게는 1억 1,000만 원, 원고 C에게는 1억 5,700만 원, 원고 D에게는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종교단체는 수시로 종말론을 제기하여 사회불안을 초래하였고, 통상적인 포교활동 및 종교활동 수준을 넘어서는 행위로 각종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였으며, 원고 종교단체 신도들 중 일부는 원고 종교단체의 교리에 따라 아이들을 학대ㆍ유기하거나 지나친 종교활동으로 인해 가정을 파괴하였고, 일부는 전 재산을 헌납한 후 경제적 궁핍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바, 피고의 이 사건 게시내용 및 동영상의 게시는 원고들의 종교활동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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