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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9 2020나4024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 1 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 및 당 심 증인 V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 중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만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를 7,000,000원으로 정한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4 면의 ‘ (2) 그 외 부분’ 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피고는 수사 과정에서 W로 시작하는 아이디와 F, X 만을 자신의 아이디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였는데,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도 피고가 인정하는 아이디 외에 나머지 아이디의 사용자에 대하여도 광범위하게 수사하였으나 결국 피고에 대하여 관련 형사판결의 공소장에 기재된 댓 글 외에 원고가 고소한 나머지 댓 글은 기소하지 않은 점( 갑 제 1, 2, 13 내지 15호 증),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영장 집행에도 불구하고 R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은 결국 밝혀지지 않은 점( 갑 제 25호 증), 원고 측이 S과 T의 사용자가 모두 피고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여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확인한 결과 S는 제 3자가 사용한 Y로 확인되었고, T 역시 가입 자의 인적 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Z 또는 AA로 확인된 점( 을 제 7호 증), 당 심 증인 V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T 아이디의 사용자를 피고로 단정짓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되는 부분 외에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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