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6 2018고정46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0. 16. 22:27 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1. 16:18 경 인천 계양구 드림로에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20. 08:16 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보고

1. 각 무보험 운행 차량정보 제공,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