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6 2018고정46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0. 16. 22:27 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1. 16:18 경 인천 계양구 드림로에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20. 08:16 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보고
1. 각 무보험 운행 차량정보 제공,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