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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정11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15:40 경 김해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반려 견인 마르티즈와 산책 중이었다.

반려 견과 산책 중인 사람에게는 외출 시 반려 견에게 목줄을 채워 자신의 반려 견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위험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려 견의 목줄을 푼 채로 산책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려 견인 마르티즈가 피해자 C(40 세) 의 우측 종아리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사실 조회 회신 (E 병원)

1.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4, 8)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반려 견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 성에 훼손을 가져오는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증인들의 각 진술이나 소견서의 세부적인 사항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관적인 느낌의 차이 정도에 불과 하여 그 전체적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407,900 원 = 국 선 변호인 보수 279,100원 증인들 여비 및 일당 64,400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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